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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란? 노령연금 수령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근무 형태나 직종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감액 대상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정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만 60세~65세 사이에 해당됩니다.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약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 전액이 감액되지는 않고, 일정..
2025. 4. 1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