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화장품 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방법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하는 사업자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화장품 안정성 정보 정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안정성 정보 정기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보고 신고기간 구 분 수집 기간 신고 기간 상반기 전년도 7월~12월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 1/1일 ~ 2/15일까지 하반기 당해년도 1월~6월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 7/1일 ~ 8/15일까지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1년에 2회 식약청에 안전성정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는 보고사항이 있어도 없어도 꼭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보고입니다. 2. 화장품안전성정기보고 방법 화장품 판매업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 의약품안전나..
2023. 1. 10.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