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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중형택시 기준 7월 1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2.56% 인상하였습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 달라지는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전 후 비교
구 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중형택시 | 인상률 | 20.05% | 22.56% |
기본요금 | 2.0km 까지 3,800원 | 1.6km 까지 4,800원 | |
거리요금(100원) | 132m | 131m | |
시간요금(100원) | 31초 | 30초 | |
할증요금(심야시간) | 24시~04시 (20%) | 23시~04시 (30%) | |
할증요금(사업구역 외) | 20% | 20% | |
모범. 대형택시 | 인상률 | 19.54% | 8.43% |
기본요금 | 3.0km 까지 6,500원 | 3.0km 까지 7,000원 | |
거리요금(200원) | 148m | 144m | |
시간요금(200원) | 36초 | 35초 | |
할증요금(심야시간) | 없음 | 23시~04시 (20%) | |
할증요금(사업구역 외) | 없음 | 없음 |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범택시 별로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이 각각 인상되었으며 경기도 각 지역별로 권역을 나누어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2.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지역별 분류
요금 유형 | 요금 내역 |
표준형 15개 지역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100%) |
기본요금(1.6km) : 4,800원 이후요금 : 거리 131m 당 100원(거리요금) 시간 30초당 100원(시간요금) |
가형 8개 지역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동두천시 (표준의 108%) |
기본요금(1.8km) : 4,800원 이후요금 : 거리 104m 당 100원(거리요금) 시간 25초당 100원(시간요금) |
나형 7개 지역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시, 가평시, 연천시 (표준의 118%) |
기본요금(2.0km) : 4,800원 이후요금 : 거리 83m 당 100원(거리요금) 시간 20초당 100원(시간요금) |
경기도 표준형 15개 지역은 기준으로 가형 8개 지역은 표준형 대비 108% 수준의 요금이 적용되며 나형 7개 지역은 표준형 대비 118% 수준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으로 인해 서울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택시+기본요금+7월부터+3천800원_4천800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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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자료 👆
위와 같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지역별 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비 및 공과금,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시기이므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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