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0. 07:12

화장품 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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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하는 사업자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화장품 안정성 정보 정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안정성 정보 정기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1. 정기보고 신고기간

 

구 분 수집 기간 신고 기간
상반기 전년도 7월~12월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 1/1일 ~ 2/15일까지 
하반기 당해년도 1월~6월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 7/1일 ~ 8/15일까지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1년에 2회 식약청에 안전성정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는 보고사항이 있어도 없어도 꼭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보고입니다. 

 

 

2. 화장품안전성정기보고 방법

 

 

화장품 판매업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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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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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의약품 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클릭합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보고분류에 " 화장품 " 입력 - 보고목록검색 "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 입력 후 검색합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전자보고 내용을 기입합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이때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하단 의심되는 화장품 정보에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저는 보고자 정보를 확인 후 보고 기본정보에서 보고내용 없음 체크합니다. 현재 2023년 1월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기간이므로 보고 연도 2022년도 2/2 반기를 선택합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마지막으로 저장 누르고 보고완료 버튼 누르면 하반기 화장품안전성정기보고 간단하게 완료입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보고 현황에 신청완료 1건이 보입니다.

신청완료 1건을 클릭하면 나의 보고 신청내역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보입니다.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화장품안전성정보 하반기 정기보고가 잘 신청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부분이라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신청방법이 간단했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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