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이에 급여 소득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환급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듯하여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으로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고 많이 공제한 부분은 환급을 받도록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 간편 제출 기한 : 2023년 3월 10일
- 공제신고서 작성기간 : 2023년 5월 31일
- 예상세액 계산기간 : 2023년 5월 31일
- 맞벌이 절세 안내 : 2023년 5월 31일
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400만 원으로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3.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버튼을 눌러 각 항목별 돋보기 모양을 눌러 금액을 생성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보통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진행하게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항목별 돋보기 클릭 →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팝업창으로 열립니다.
예상세액 계산 클릭한 후 1번~5번까지 차례대로 선택 또는 클릭하여 계산을 완료합니다.
각 항목별로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환급세액 또는 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추가 징수하게 될지 미리 확인하여 자금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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